뉴스데스크구민지

식당도 마트도…"저녁 6시 이후엔 2명만"

입력 | 2021-07-12 19:45   수정 | 2021-07-1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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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제,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둘만 만날 수 있고 사실상 웬만하면 만나지 말라는 거죠.

서울의 식당가 분위기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역시 상당히 한산해 보입니다.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 을지로 먹자골목에 나와 있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일과를 마치고 모임을 갖는 회사원들로 이 거리가 북적거렸을 텐데 지금은 평소보다 한산한 편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오후 6시가 넘으면 다음날 새벽 5시까지 2명 까지만 모일 수 있는 강화된 방역 규칙이 적용되는데요.

이렇게 강화된 시간과 인원 제한에 거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오른편에 있는 가게 앞에는 이렇게 야외 좌석들이 있지만 거의 빈 상태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4인 테이블에 모두 2명씩만 앉아있습니다.

테이블과 문 앞에는 ′2인 제한′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근처 다른 술집들도 마찬가지로 드문드문 손님들이 2명씩만 앉아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과 달리 저녁 6시 전엔 손님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원래 저녁에 있던 약속 시간을 미리 당겼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조병조/식당 손님]
″(저녁) 6시 이후로 4명이서 만나기로 했는데, 6시 이후로 못 만나니까 일이 있어서 6시까지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저녁 6시가 가까워지면서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결국엔 손님 절반이 자리를 떴습니다.

일행 전체가 같이 나가기도 하고, 서너 명씩 앉아 있다가 2명만 남겨두고 먼저 귀가하는 손님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석인호/식당 손님]
″<지금 딱 두 명 계시는데?> 6시까지니까 5시에 와서 한 시간 동안 잠깐 한 분은 더 계셨고, 한 분은 먼저 일어나셨고. 오기 전에 (먼저 가기로) 미리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사적으로 모여서 오후 6시 넘어 택시를 탈 때 3명 이상이 타면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형마트나 할인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수도권에선 오후 6시가 지나면 3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다만 같이 사는 가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을지로에서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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