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파란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서류 기재 달라 불합격"

입력 | 2021-08-24 19:24   수정 | 2021-08-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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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 전문 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때문에 합격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을 볼 때 지원 서류에 허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입학을 취소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조 씨의 의사 면허도 박탈됩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조민 씨의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입학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자기소개서 경력이 조 씨의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지원 서류가 허위나 위조라 하더라도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박홍원/부산대 교육부총장]
″(서류통과 한 것은)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 평가라기보다는 전적 학교의 대학성적과 공인영어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합격 취소 여부를 두고 위원들 사이 의견이 갈리면서 최종 판단은 대학 측으로 넘겼습니다.

부산대의 결정은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였습니다.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도록 한 신입생 모집 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을 그 근거로 댔습니다.

[박홍원/부산대 교육부총장]
″학생들에게 준수하라고 한 내용(모집 요강)은 우리 부산대학교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입학 취소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두세 달 안에 확정되며,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 행정 처분이 내려지면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도 교내 입학취소 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오늘 결정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파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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