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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목숨 앗아간 '229km/h' 음주 폭주‥"4년 가벼워‥6년 선고"
입력 | 2021-09-10 20:27 수정 | 2021-09-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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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작년 말, 만취한 운전자가 터널에서 시속 229km까지 달리다가 결국 다른 차를 치고, 두 아이의 엄마를 숨지게 했는데요.
저희는 당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사고가 아닌 음주운전 치사사건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이 ′음주 치사′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1심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인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
119구조대가 완전히 구겨진 차량 안에서 운전자를 빼내려고 시도합니다.
″사람 다쳤어…″
고급 수입차에게 들이받힌 승용차는 터널 벽면에 충돌한 뒤 차체에 불이 붙었고, 빠져나오지 못한 여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정우복/현장 목격자]
″브레이크를 아예 안 밟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로 뭉개졌을 때는 평균 속도가 거의 (시속) 180km 이상이었어요.″
회식을 한 뒤 운전대를 잡은 가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터널 안에서 졸면서, 무려 시속 229km까지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가해 운전자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자녀 등 유족의 고통이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일축하면서, 오히려 더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로, 터널 안에서 차선을 계속 바꾸며 위험하게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유족은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숨지게 했다″며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낸 바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치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만인 유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치사 가해자에게는, 1심·2심 모두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를 치어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치사 사건′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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