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수한

검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1-10-12 19:50   수정 | 2021-10-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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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화천대유 김만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돌려보낸 지 하루도 안 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수한 기자.

◀ 기자 ▶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앵커 ▶

김만배 씨를 조사하고 새벽에 돌려보냈는데 속전속결로 영장을 청구했어요?

◀ 기자 ▶

네, 김만배 씨에 대한 어제 검찰 조사는 14시간 만인 오늘 새벽 0시 반쯤 마무리됐는데요.

집으로 돌려보낸 지 17시간 만에 검찰이 속전속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뇌물 공여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입니다.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뇌물 5억 원을 줬다는 의혹 등 드러난 혐의를 김 씨가 전면 부인하자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줘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는 유 전 본부장과 공범 관계로 적시됐습니다.

김 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모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앵커 ▶

김 씨가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추가로 입장을 내놓았죠?

◀ 기자 ▶

네, 김만배 씨 측은 조사를 받고 나와서 수사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녹취파일을 전혀 들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녹취파일, 김 씨 입장에서는 대장동 수익금 분배나 비용 처리를 놓고, 자신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주고받은 대화가 담겼다는 핵심 증거이죠.

이 때문에 검찰이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다른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대응할 기회를 막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씨 측은 ″녹음 내용을 들려주지도 않고 조사를 진행한 건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우려를 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유 전 본부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는데요.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정해지는 대로 두 사람 간 대질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이 버렸다는 휴대전화를 확보한 경찰이 디지털 분석에 착수했는데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교체한 단말기라지만, 주요 관련자들과 어떤 말들을 주고받았는지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정민환 / 영상편집: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