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소연

"죗값 달게 받겠다" 실질심사 포기‥장제원 의원 아들 구속

입력 | 2021-10-12 20:04   수정 | 2021-10-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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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집행유예 기간에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장 씨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면서 영장실질심사도 포기를 했는데요.

법원은 ″혐의가 드러났고, 달아날 우려가 있다″면서 신속하게 영장을 내줬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

지난달 18일 밤, 서울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귀가 뒤 12일 만에야 경찰 조사를 받은 끝에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장 씨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며,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면으로만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줬습니다.

장 씨는 2년 전에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법원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누범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로 사고를 낸 겁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거부로 음주운전 혐의는 일단 빠졌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측정을 거부하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 전과 여부와 상관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이른바 ′노엘 방지법′도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종혁 / 영상편집: 류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