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소연

'윤 장모 대응 문건'‥손준성 영장엔 "상급자가 지시"

입력 | 2021-11-11 20:10   수정 | 2021-11-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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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총장 당시 장모 최 모 씨를 둘러싼 의혹을 대검이 나서 변호했다고 의심받아온 이른바 ′장모 대응 문건′

공수처는 이 문건도 당시, 손준성 검사가 이끌던 대검 수사 정보 정책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손 검사의 상급자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수처는 지난달 25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지난해 3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윤석열 전 총장 장모 관련 3쪽짜리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손 검사에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건,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라고 적혔습니다.

대검 직제상 손 검사의 당시 상급자는 윤 전 총장과 대검 차장뿐입니다.

영장에 따르면,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은 이 문건을 기자들에게 보내주고, 장모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총장의 눈과 귀, 입으로 통하는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정황입니다.

권 전 대변인은 ′장모 사건 수사 대응이 아닌, 정상적인 업무였다′며 반박했습니다.

″관련 검찰 수사와 판결 경과, 사건 관계자의 주장 등을 설명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오보 대응 조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모와 법적 다툼을 벌이던 안모 씨를 ′전문 사기범′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내용 대부분이 장모 측 변호인의 주장 위주로 작성돼, 문건 성격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공수처는 ′장모 대응 문건′ 관련 고발장을 지난 9월 접수했지만, 수사 개시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인정된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윤 전 총장에 이어 문건 작성을 지휘한 손준성 검사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등 두 의혹 사건의 관련 혐의를 종합해,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종혁 / 영상편집: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