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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윤창호법'‥"무조건 엄벌은 위헌"
입력 | 2021-11-25 20:20 수정 | 2021-11-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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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을 한 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상습적이라고 엄벌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22살 윤창호 씨는 뇌사상태에 빠져 두 달 뒤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여론이 들끓었고, 두 차례 이상의 음주운전에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2019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 같은 옛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2년여의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과거의 음주운전과 재범 음주운전 사이 시간적 제한이 없는 데다, 개별 음주운전의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가령 첫 범행 이후 10년 넘게 지나 음주운전을 다시 했다고 해서,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해 반규범적이거나 사회구성원을 반복적으로 위협한다고 보기 어려워 가중처벌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범행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된다는 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이번 결정은 개정 이전의 옛 조항에 대한 판단인 만큼, 동일한 처벌 규정이 포함됐더라도 현행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다만 구법으로 가중처벌된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현행법의 같은 조항에 다시 위헌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실질적인 효력에는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종연 변호사]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받는 경우에 오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형량 감경 및 재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헌재의 결정문을 상세히 분석해 위헌 소지를 없애는 쪽으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