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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2살 입양딸 상습 폭행·방치한 양부‥'학대 살해' 징역 22년
입력 | 2021-11-25 20:33 수정 | 2021-11-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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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입양한 두 살 딸 아이가 자꾸 운다는 이유로, 주먹과 구둣주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양아버지에게 1심에서 징역 22년 형이 선고했습니다.
머리를 맞은 아이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일곱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걸 두고,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 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영이는 2018년 서울 관악구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다 작년 8월 서 씨 부부에게 입양됐습니다.
이미 4명의 친자녀가 있던 양부모는 학대 아동들을 보호하는 그룹홈도 운영한 적이 있어, 아무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이웃 주민(지난 5월)]
″워낙 착했어가지고 다들. 아이도 너무 착하고.″
그런데 입양 8달째부터 양아빠는 ″말을 안 듣고 칭얼댄다″며 민영이를 구둣주걱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양아빠는 친자녀들과 카네이션을 만들다 말고, 민영이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렸고, 쓰러지자 ′일어나′라고 외치며 또 때렸습니다.
양엄마가 소리를 듣고 왔지만, ′그만하라′ 말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축 늘어진 민영이를 데리고 양모의 친정집까지 갔습니다.
아이 얼굴이 심하게 부었는데도 친정부모가 못보게 마스크를 씌운 채 도착하자마자 눕혔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두고 나머지 식구들만 외식을 했고, 다시 집에 왔다 병원에 데려가기까지 무려 7시간을 방치했습니다.
민영이는 심각한 뇌손상으로 지난 7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법원은 양아빠 서 씨에게 징역 22년형을, 양엄마 최 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어린 아이를 강하게 때리면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순간의 분노로 때렸고, 민영이가 구토를 한 뒤 두세시간 지나도록 반응이 없고 눈에 초점이 없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작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일반 살인죄 형량을 높인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아동학대 범죄자도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서연]
″저도 엄마라 스트레스 받습니다. 말 안 듣고 떼쓸 때마다 속상하고. 그게 아이를 때린 것에 대한 핑계는 될 수 없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영상편집: 신재란/자료제공: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