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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홍
[알고보니] 대선주자 토론 역대 최저? 과거엔 어땠나
입력 | 2021-12-13 20:40 수정 | 2021-12-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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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앞서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 국민 3분의 2는 대선후보 토론회가 조금 더 일찍 열렸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년 2월에 TV토론을 3번은 하도록 돼 있긴 하지만, 선거일까지 시간도 촉박하고, 만약 이 세 번이 다라면 너무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럼 과거 대선 때는 어땠는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 토론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으로 ′선거기간′ 동안 최소 3번 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를 말하는데, 토론의 경우 사전투표 전날까지는 이뤄져야 하므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즉 18일 안에 세 번에 걸쳐 합동 TV토론을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것이 언론사와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토론회입니다.
선거일 1년 전부터 토론회 개최가 가능한데 이것도 선거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과거 대선에선 어땠을까요?
D-90일 이후 토론을 몇 번 했나 살펴봤더니 법이 정한 3차례 ′의무 토론′을 포함해 17대 대선의 경우 언론, 시민단체들이 주관하는 토론까지 합쳐 모두 스무 건이었습니다.
이중 이명박 정동영 등 여론조사 1,2위 대선후보가 함께 참석한 토론이 6건이었습니다.
18대 대선에서는 15번의 토론이 있었지만 대부분 혼자서 하는 초청형식으로 이뤄져 박근혜 문재인 등 유력 후보가 만난 건 3차례 의무 토론이 전부였습니다.
19대 대선에선 총 17번의 토론이 있었는데 이때는 합동 TV토론이 크게 늘었습니다.
모두 여섯 차례의 TV토론이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노력이 한계가 있는 만큼 TV토론 의무 조항을 더 내실있게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상철/성균관대 교수(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자문)]
″토론을 일찍부터 시작해서 유권자들이 충분하게 판가름할 수 있도록, 선거일보다 최소 6주 혹은 7주 전부터는 토론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 기자 ▶
모두 여섯 차례의 TV토론이 펼쳐졌던 지난 19대 대선에서 전체 응답자의 83%가 후보자 토론회가 대선 쟁점에 대해 정보를 얻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까지 20대 대선 후보가 정해지고 난 뒤 토론회는 단 4번 열렸는데 3번은 이재명 후보 단독 출연이었고, 한번은 윤석열 후보의 초청토론회였습니다.
늘 선거 때마다 꼼꼼히 비교하고 뽑자고는 하는데요.
교과서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후보들의 참여는 물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요구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고보니였습니다.
자료조사: 김도연 김민솔 / 연출: 이유정 / 영상편집: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