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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해외 당국 심사도 통과할까?
입력 | 2021-12-29 20:23 수정 | 2021-12-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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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초대형 항공사 출범으로 독과점이 우려되니까 운행 권한의 일부를 반납하라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7개 나라 경쟁당국의 심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임경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인천-LA,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이 노선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이 100%입니다.
이런 노선이 10곳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상당수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독과점이 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승인하되 조건을 달기로 했습니다.
우선 두 항공사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공항 ′슬롯′을 일부 반납하게 했습니다.
슬롯이란 항공사가 출발이나 도착할 권리를 배정받은 시간대를 말합니다.
2019년 두 회사와 계열사를 합친 인천공항의 슬롯 점유율은 49%입니다.
공정위는 또 운수권도 일부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외국 정부와 협정을 통해 정해진 운항 횟수를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김석완/티웨이항공 전략마케팅담당 상무]
″장거리 진출을 선언했고 항공기 도입을 하기 때문에 파리라든지 런던, 로마, 스페인 등 소비자들이 원하는 데 진출할 계획입니다.″
공정위의 최종 결정은 내년 초 열릴 전원회의에서 확정됩니다.
대한항공의 공식 반응은 신중했지만, 내심 공정위의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불만도 읽힙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절차에 따라 당사 의견을 정리해 공정위와 함께 협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만 봐준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독과점에 대한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심사 기준은 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은 모두 14개 나라에 합병 승인을 신청했는데,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가 아직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캐나다 1위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와 3위 에어트랜젯의 합병을 불허했고, 스페인 항공사들의 합병도 무산시켰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영상 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