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현주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준법감시위 '변수'

입력 | 2021-01-18 06:15   수정 | 2021-01-1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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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입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낸 취지에 따른다면 징역 5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재판부가 삼성에 준법감시 기구를 운영하면 ′선처′할 뜻까지 내비쳤던 게 변수입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낸 건, 2심보다 뇌물액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 (2019년 8월29일, 상고심)]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 측에 건넨,

말 세 마리 구입비 34억 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 등 50억 원도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회삿돈 횡령 혐의와 연계된 뇌물액은 총 86억 원,

업무상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 만큼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 경영 의지를 보이면 양형에 반영하겠다″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준법감시위의 권유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5월 6일, 대국민사과)]
″기술과 제품은 일류라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려는 예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며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결국,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준법감시위 설치와 운영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양형의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김성훈/변호사]
″수십 억, 수백 억, 수천억 원 짜리 비리를 저지른 다음에 한 백억 원 들여가지고 위원회를 하나 꾸려가지고 ′이렇게 꾸렸으니까 우리 집행유예 주세요′라고 하면 사실상 기업 범죄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는 거죠.″

보통 파기환송심 선고는 최종 판결로 확정되지만, 이번 사건은 형량에 따라 특검이나 이 부회장 모두 다시 상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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