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안주희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일자리 잃었다면 최대 3백만 원 주는 '구직촉진수당' 신청하세요

입력 | 2021-01-21 07:43   수정 | 2021-01-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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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올해부터 지급되는데요.

(15살부터 69살까지) 저소득 구직자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 구직자와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지만,

갖춰야 할 소득, 재산 조건 등이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가구원 재산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최근 2년 이내 1백일 이상 또는 8백 시간 이상 취업해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중위 소득 50%인 세전 월 소득이 약 91만 원 이하이면 구직 촉진 수당 신청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18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은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중위 소득이 120%, 즉 월 소득이 219만 원 이하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확인해보고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일자리포털 ′워크넷′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