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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아파트 공시가 19% 상승…"앞으로 계속 올린다"
입력 | 2021-03-16 06:11 수정 | 2021-03-1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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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공시지가′죠.
이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9퍼센트 올랐습니다.
당연히 보유세도 오릅니다.
특히 비싼 아파트일수록 많이 냅니다.
당장 2채 가진 사람 중 한 채는 처분하려는 사람들 실제로 봤는데요.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는 게 이 공시지가 인상의 목적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작년보다 19% 올랐습니다.
2007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서울이 19.9%, 경기도는 23.9%, 세종시는 70% 올랐습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와 성북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가 강남3구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값 폭등이 공시가격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센터 팀장]
″특히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중·저가 주택의 상승, 시세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재산세가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공시가격 6억 원 미만 1주택자는 오히려 세율을 내려 재산세가 약 11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서울 공동주택의 70%, 전국적으로는 92%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 비싼 아파트, 특히 다주택자들의 세금은 크게 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33억 원짜리 도곡렉슬 한 채, 21억 원짜리 은마아파트 한 채, 이렇게 두 채를 보유한 사람.
두 채 합하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54억 원입니다.
작년에는 보유세가 5천만 원이었지만, 올해 1억 2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공시가격은 앞으로도 꾸준히 오릅니다.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올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보유세 부담을 높여, 조세 형평을 맞추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
OECD 평균 0.53%와 비교했을 때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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