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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취객 태운 경찰…폭행에는 "관할 아냐"

입력 | 2021-03-16 06:28   수정 | 2021-03-1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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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이 만취한 50대 남성을 경찰차 대신 콜택시를 불러 집으로 보냈습니다.

택시기사가 난처해 하는데도 끝내 태워서 보냈습니다.

이 취객의 집이 자신들 ′담당구역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만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심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담당 구역이 아니라′ 못 온다고 했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15일) 오후 5시쯤, 호출을 받은 택시기사가 충북 충주 안림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 도착합니다.

택시를 부른 건 취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택시기사에게 주소가 적힌 메모를 건네며 만취한 55살 김 모 씨를 인근 대소원면의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합니다.

택시기사가 취객의 상태를 우려하자 경찰은 김 씨의 상태가 괜찮다며 승차를 거듭 요청합니다.

[경찰]
″<술 취하신 분을 어떻게 하라고?> 돈도 있으시고 저기(의사소통)가 되세요. 그냥 모셔다 만 주세요. 본인이 택시 타고 간다고…″

출발한 지 15분쯤 지났을 무렵, 김 씨가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휴대전화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칩니다.

[김 모 씨]
″(아!) 야!″

옆 차선에서 다른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김 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
″XX XX야!″

결국, 택시기사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자신을 호출했던 경찰에게 전화했지만, 출동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택시기사]
″거기 우리가 관할 구역이 아니라서 못 온대요. 이게 말이 돼요? (머리에서) 피가 나는데?″

택시기사는 30여 분 뒤 다른 지구대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김 씨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폭행한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 중앙지구대 관계자는 취객을 콜택시에 태워 보낸 이유에 대해 ″의식이 있고 자택이 관할 구역 밖인 경우 대개 순찰차를 태워서 귀가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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