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재욱

박범계, '한명숙 사건' 지휘…"대검 부장회의서 심의"

입력 | 2021-03-18 06:16   수정 | 2021-03-1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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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서 검찰이 시킨대로 위증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모씨 등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보라는 겁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 재판에 나와 위증한 의혹을 받는 재소자 김모 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됩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그 이전에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부장들이 회의를 열어 재판에 넘길지 등을 다시 논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정수/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부장 회의를 개최하여 (위증 피의자) 김 아무개의 혐의 유무 그리고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랍니다.″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2010년 재판에서 ′돈을 줬다는 진술은 거짓이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당시 수사팀 검사 등이 한 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동료 재소자들을 시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 의혹입니다.

지난해 한 재소자의 진정에 따라 대검 감찰부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조사를 맡았지만, 이달 초 대검은 ′연루 검사들의 혐의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정수/법무부 검찰국장]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 배당, 그리고 비합리적 의사 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한 임은정 검사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충분히 토론하라는 게 박 장관의 주문입니다.

이와 별개로 박 장관은 이 사건에서 드러난 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해 점검하라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합동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현정부 들어 세번째로 행사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에 대검은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거듭되는 수사지휘에 불만을 드러내는 기류도 감지돼 법무부와 검찰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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