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슬기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자전거, 차량 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물어요

입력 | 2021-03-23 06:59   수정 | 2021-03-2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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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풀리면서 야외에서 자전거 많이 타실 텐데요.

차량에 자전거를 실을 때 자전거가 번호판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로 자전거를 운반할 때에는 자전거 캐리어를 이용하는데, 캐리어는 견인 장치를 장착하는 ′견인장치형′과 차량 지붕에 설치하는 ′지붕형′, 트렁크 쪽에 매다는 ′후미형′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후미형입니다.

차량 뒤쪽에 자전거를 고정해 달았을 때 번호판이 가려지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고요.

1차 적발 후 1년 이내 추가 적발되면 150만 원, 3차 적발 시에는 무려 2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적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운전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과태료를 피하려면 번호판이 조금이라도 가려지는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외부장치용 등록 번호판을 따로 발급받아서 부착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 원본,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나 사진을 가지고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자체마다 조금씩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5천~6천 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면 신청 당일에 번호판 발급이 가능합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