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류제민

단속 피해 바다로 '풍덩'…특기 발휘한 해경?

입력 | 2021-05-07 06:51   수정 | 2021-05-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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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음주단속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어 능숙한 수영솜씨로 달아나는 남성을, 경찰이 체포했는데요.

붙잡힌 남성. 알고 보니, 특수부대 출신인 해경 소속 경찰관이었습니다.

류제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의 한 교차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후진하더니 근처 주차장을 쏜살같이 가로질러 갑니다.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달아나는 겁니다.

그 뒤를 경찰차 2대가 곧바로 뒤쫓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차를 세운 운전자 A 씨가 결국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힙니다.

그런데 경찰관과 함께 이동하던 A 씨가 순식간에 반대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고, 주변에 있던 상인들까지 합세해 A 씨를 잡으려 하지만, 이리저리 피해 달아납니다.

[윤영국/목격자]
″′도망간다, 잡아라′ 그런 소리가 들려서, 잡으려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너무 빠르다 보니까…″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A 씨는 이곳 자갈마당을 가로질러 그대로 바닷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관광객이 A 씨를 따라 바다로 쫓아 들어갔는데, A 씨는 능숙한 수영 실력으로 헤엄쳐 달아났습니다.

해경 경비함정 3척과 경찰 25명이 투입됐지만 A 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김대열/목격자]
″누가 보고 A 씨를 구하려고 따라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바로 나왔어요. 너무 위험하니까…그런데 위험해서 나오는 순간에도 A 씨는 그 사람 안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 유영하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A 씨는 2시간 40분쯤 뒤, 물에 흠뻑 젖은 채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슬리퍼를 샀습니다.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한 뒤에야 A 씨는 스스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특수부대원들이 주로 배치되는 해경 함정 구조직 직원이었습니다.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300m 떨어진 곳에서 음주 단속이 이뤄지는 걸 보고 달아났던 겁니다.

[부산해경 관계자]
″그 앞에 보니까 음주 (단속할 때) 봉을 흔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겁이 나서 간 곳이 감지해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직위 해제는 했고…″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를 밑돌았고, 경찰은 시간이 많이 흐른 탓이라며 당시 음주량을 역으로 계산해 음주운전 혐의 등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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