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허지희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실형…"입장 바꿔 보라"

입력 | 2021-05-20 06:20   수정 | 2021-05-2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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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고용인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취지로 사회봉사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 병원의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A씨.

상사로부터 신입사원 신고식 명목으로 수십만 원 상납을 거부한 뒤부터

갖가지 폭언은 물론 사직을 강요당해야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지난 2019년)]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그 며칠 후부터는 이제 악담으로 번져서 자식 차에 XX 죽어라, X XX 죽어라, 손자 XX들도 그렇게 해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두 배 먼 거리로의 사업장 전보 발령과 해고.

그러나 괴롭힘 행위자인 상사에겐 조직 관리를 못 했다며 벌점과 경징계를 내린 게 전부였습니다.

노동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안 했다며 사업주를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업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은 듣지 않고, 피해 진술 녹음 내용을 누설하는 등 사업주가 물리적인 위험뿐 아니라, 무형적, 정신적 위험으로부터 안전배려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용인 입장에서 생각 해보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사업주 처벌 조항이 생긴 뒤 실제 처벌로 이어진 건 이례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아픈 마음으로 좀 다독거려주면 그렇게라도 안 할 텐데 진작에 정리가 됐을 텐데 그런 판결까지 나오고 기분도 안 좋고 마음도 아파요.″

특히 올해부턴 조사 과정에서 비밀보호 유지 조항도 신설돼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윤준 / 음성노동인권센터 실장]
″행위자가 녹취 파일을 근거로 피해자를 포함한 진술했던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2차 피해를 입게 되었고요.″

검찰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았다 정식 재판을 요구해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게 된 사업주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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