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서유정

"추가지원금 30%로 상향"…소비자 차별은 여전?

입력 | 2021-05-27 07:23   수정 | 2021-05-2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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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4년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스마트폰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할인이 더 많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이 법을 고치겠다고 했는데, 허점이 있다고 합니다.

서유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됐습니다.

판매하는 곳마다 제각각이던 가격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통신사와 제조회사의 지원금을 투명하게 밝히고, 판매점이 더 깎아주는 건 15%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때문에 오히려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불만이 계속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판매점 할인 폭을 기존 15%에서 30%까지 늘리는 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단통법 시행 7년만에 처음 손을 대는 겁니다.

[김재철/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단말기 고가화 등으로 국민들은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사실상 단통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사가 잘 되는 큰 판매점은 통신사와 제조사에서 판매장려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할인도 큽니다.

반면 영세한 판매점들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15%로 묶여있는 지금도 가게마다 가격 차이가 나는데, 30%로 높이면 가격 차이가 더 커지는 겁니다.

[휴대폰 판매점 사장]
″한 대당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돼요. 수입이 그러면은 (지원금)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팔고도 마진이 0원이거나…″

결국 영세한 판매점은 뒤쳐질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은 추가 할인을 더 많이 해주는 곳을 찾아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단통법의 원래 취지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김주호/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정보에 익숙한…유튜브나 그런 걸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게 빠른 일부 소비자들만 혜택을 보는 거고, 대다수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사는 거죠.″

방통위의 이번 개정안에서 단말기 공급가격 인하 방안은 빠져 있습니다.

LG전자가 빠진 국내 휴대폰 시장을 사실상 삼성이 독점한 가운데, 가격 인하를 판매점들에게만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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