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진욱

내일부터 집 팔 때 양도세율 '최고 75%'까지

입력 | 2021-05-31 06:15   수정 | 2021-05-3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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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6월 1일인 내일부터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세율이 최고 75%까지 오릅니다.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해 설정한 6개월의 유예기간은 오늘까지로, 내일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 거래시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오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는 기본세율이 60%로 오르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 포인트씩 오르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