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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찬
만취 운전차량 자전거 덮쳐…40대 2명 사망
입력 | 2021-06-03 06:09 수정 | 2021-06-03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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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 두 명이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도주했다가 2차 사고까지 내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형찬 기잡니다.
◀ 리포트 ▶
충남 서산의 왕복 4차선 도로.
뒷바퀴가 심하게 찌그러진 자전거가 갓길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자전거 탑승자를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충남 서산시 해미면의 한 도로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경차가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 2명을 덮쳤습니다.
최초 사고지점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이곳에서조차 사고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2명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현장 출동 119 구급대원]
″환자 2명이 자전거와 함께 누워있었던 상태였고요. 환자 상태를 확인했을 때, 두 분 다 심정지 상태여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어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 2차 사고까지 냈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2차 사고에서 신고가 들어온거죠. ′자기가 사고가 났는데 음주차량을 잡고 있다.′ 그게 1차 사고하고 2차 사고하고 시간차가 얼마 안돼요. 그래서 검거한거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윤창호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형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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