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재욱

형기 60% 채우는 이재용…광복절에 가석방?

입력 | 2021-07-23 06:29   수정 | 2021-07-2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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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여부를 다음 달 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 앵커 ▶

통과하면 광복절을 앞두고 출소하게 되는건데,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행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1/3만 복역하면 가능합니다.

그래도 실제로는 80% 이상 채우고 출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4월 법무부는 이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당시 박범계 장관은 ″모범수형자의 경우 60%로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웁니다.

다음달 8.15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올라간 이윱니다.

하지만 두어 가지 걸림돌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간 50% 남짓 복역률로 가석방된 건, 중환자이거나 재범 우려가 희박한 생계형 범죄자 정도에 그쳤다는 겁니다.

대폭 완화된 기준 적용의 첫 사례가 이 부회장이 된다면, 특혜라는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박범계 장관은 ″가석방률을 높이도록 지침을 개정한 건 취임 초부터였고, 특정인과 무관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욱이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가석방 이후 또다시 수감 가능성이 있을 땐 심사에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8.15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하는 법무부 심사위원회는 다음달 초 열릴 전망입니다.

법무부 안팎의 위원 9명이 의결하면, 법무장관이 명단을 최종 확정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는 ″사면이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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