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건휘

8살 아이가 13kg…학대 살해한 부모 징역 30년

입력 | 2021-07-23 07:10   수정 | 2021-07-2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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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8살 된 딸 아이를 굶기고 때리다 못해 대소변까지 먹이며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학대뿐 아니라 살인 혐의까지 인정된 건데 아동학대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넉달 전 인천의 한 주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숨진 상태였던 8살 여자아이 몸은 심한 멍투성이였고, 몸무게는 13킬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부검의가 ″살이 없어 뼈대만 드러났고, 위와 창자에 내용물이 없다″고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임혜원/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
″저희 강아지가 13kg에요. 어떻게 그 나이의 아이가 13kg일 수가…″

숨진 아이의 친어머니와 계부는 딸을 3년 동안 수시로 주먹과 옷걸이로 수십차례씩 때렸습니다.

작년 8월부터는 굶기다시피 했고, 용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대소변까지 먹인 적도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와 살인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8살 아이의 신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고립감과 공포를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숨지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3년간 이어진 학대 강도를 볼 때 사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사망 당일 엄마가 동생을 찬물로 씻기고 방치했고, 10번 넘게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9살 아들의 진술도 이들의 거짓말을 밝히는 근거가 됐습니다.

임신 중에 아동학대를 저질렀던 친모는 구속 기간에 출산한 아이를 안고 피고인석에 나왔습니다.

이 부부는 중형 선고에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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