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ISA로 주식 투자, 1억 벌어도 세금 안 냅니다"

입력 | 2021-07-28 06:58   수정 | 2021-07-28 06:5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오는 2023년부터 5천만 원이 넘는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통해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ISA는 예금과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넣어 관리할 수 있는 계좌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ISA를 통해서 국내 상장 주식을 팔거나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를 환매해 발생한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내후년부터 5천만 원을 넘는 금융 소득에 대해 20~25%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면서, 일반 주식 계좌에서 1억 원의 수익이 나면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한 22%, 즉 1,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ISA를 이용하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ISA를 통해 투자에 나서는 사람이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