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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여야, 언론중재법 격돌…법안 처리 불발
입력 | 2021-08-18 06:12 수정 | 2021-08-1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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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8월 임시국회가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첫날부터 격돌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언론중재법을 놓고 여당은 가짜뉴스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하다, 야당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맞섰는데 결국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허위, 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며 표결처리 방침으로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폭거라며 처리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저것도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삭제하지 않으면 독재다. 이런 식으로 가실 겁니까.″
[이달곤/국민의힘 의원]
″시한을 정하시겠어요, 안 정하시겠어요. 세상에 시한을 정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나라가 있습니까?″
정의당도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언론 단체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일부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없게 하고, 고위공직자나 기업 임원은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매출액 배상 기준과 기자를 향한 구상권 청구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허위조작보도 관련 규정 등이 여전히 모호하다며 계속 반대했고, 결국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안건조정위는 범여권 의원들이 다수인 가운데, 민주당은 이달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는 다만 법사위 권한을 줄이자는 기존 합의와 관련해선
법사위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기능도 체계-자구 심사로만 한정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소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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