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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11억 원' 완화…'상위 2%'는 폐기

입력 | 2021-08-20 06:10   수정 | 2021-08-2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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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당론이었던 ′상위 2% 기준′이 국민의힘과의 협의 과정에서 ′11억′으로 바뀐 건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실거래가로는 약 15억 7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민주당은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현행 기준대로라면 전국의 3.7%, 서울의 경우는 더 많은 16%의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며 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정하고,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기준으론 10억 6천 800만원.

그런데 반올림을 하게 되면 11억원 이상부터 세금을 물리게 돼, 10억6천800에서 11억 사이는 상위 2%에는 들지만 종부세를 내지 않는 일종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부세 사사오입′이란 논란까지 제기되자, 여야는 ′상위 2%′에 비슷한 액수인 11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류성걸/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간사]
″(조세는) 예측 가능성과 신축성과 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게 전부 다 포함이 되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종부세 강화 1년 만에 기조를 정반대로 바꿨다, 고가주택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단 우려가 여당에서도 나왔고 정부도 일부 동의했습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똘똘한 한 채, 강남 쏠림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억원/기획재정부 1차관]
″집값 측면만 본다면 공제금이 올라가는 거는 아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정의당은 보유세를 강화해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한방에 뒤집어버린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정안은 25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새 기준에 따른 고지서는 11월부터 발송됩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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