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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정
법원, '강제동원' 미쓰비시 자산 매각 명령‥"항고"
입력 | 2021-09-28 06:18 수정 | 2021-09-2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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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외면해 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자산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해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으로, 매각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명당 2억97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국내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그러나 대법원 확정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습니다.
이 압류명령에 불복해 올해 초 항고했던 미쓰비시 측은 이번에도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쓰비시 측은 옛 정신대원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을 통해 현금화되는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복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지난 8월)]
″만약 매각이 강행될 경우,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매각 명령이 내려져서는 안 됩니다.″
법원의 매각명령에 미쓰비시 측이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실제 매각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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