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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2년 전 과징금 부과했는데‥배출가스 조작 또 확인
입력 | 2021-11-04 06:49 수정 | 2021-11-0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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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벤츠와 지프 등 수입 경유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또 적발됐습니다.
배출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조작하는 방식 등이었는데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12월부터 2년 동안 판매된 메르세데스-벤츠사의 E350d 블루텍 4매틱 차량입니다.
배출가스 측정 시험을 해봤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자, NOx, 즉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시간 가량 주행했을 경우 1킬로미터 당 평균 0.616그램의 질소산화물이 나왔습니다.
기준치 0.08그램의 7.7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환경부는 주행시간이 길어지면 배출가스 저감장치에서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되돌리는 ′요소수′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됐다고 봤습니다.
[김주원/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사]
″요소수 분사량이 정상적인 동작 대비 약 4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방식의 조작이 이뤄진 벤츠의 차종은 E350d 블루텍 4매틱을 비롯해 4개 차종 2천508대입니다.
또 지프 체로키 등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수입 판매하는 2개 차종 2천246대에서도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두 회사에 과징금 부여와 리콜명령을 하고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벤츠와 스텔란티스는 각각 지난해와 2년 전에도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돼 642억원, 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리콜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해당 기능은 배출가스 통합 제어 시스템의 일부분이며 각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정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추후에 조치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