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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희
와서 부딪힌 건 킥보드 운전자인데‥치료비를 내가 부담?
입력 | 2021-11-11 07:23 수정 | 2021-11-1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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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관련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에 충돌사고나 뺑소니사고를 당해도 보상받기 힘들고, 되려 피해를 당하고도 치료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부산 동래구의 한 교차로.
승용차가 교차로로 접어드는 순간 오른쪽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전동킥보드가 차량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보험사가 산정한 과실비율은 6:4
그런데 과실비율이 적은 승용차 운전자가 킥보드 운전자의 치료비까지 부담했습니다.
[오영세/승용차 운전자]
″킥보드 사고 시에 제가 피해자인데도 가해자 (치료비) 피해 보상을 다 해줘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억울하고‥″
지난 8월, 출근길에 나선 A씨는 킥보드와 충돌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틈으로 걸어나오다 인도에서 달려오던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A씨는 허리와 발목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석 달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피해자 A씨]
″엄청 센 게 발목을 확 쳐가지고‥ 제가 처음에 고개를 못 들고‥ 유모차도 아니고 자전거 수준의 아픔도 아니었거든요.″
사고 당시 킥보드 운전자에게 연락처를 받긴 했지만, 전화를 해 보니 없는 번호였습니다.
뺑소니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도 A씨는 경찰서에서, 정부의 ′뺑소니 피해자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A씨를 친 전동킥보드가 의무 보험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즉 ′PM′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데, 이와 관련한 별도 법률조차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건수는 897건으로, 2년 새 4배나 늘었습니다.
[황현아/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별도의 법안이 마련돼서 보험 가입 의무에 관한 사항도 그 법에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보험표준안을 마련했지만, 보험 가입 여부는 운영업체나 킥보드 운전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