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유경

"40톤 넘으면 무조건 과적"‥중장비는 어떻게 옮기라고?

입력 | 2021-11-11 07:26   수정 | 2021-11-1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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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건설이나 토목 공사에서 쓰는 수십톤 짜리 중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장비들을 건설 현장까지 옮기는 게 전부 불법입니다.

40톤이 넘으면 도로 위를 다니지 못하게 아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옮길까요?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쇠말뚝을 땅에 박아넣는 항타기.

토목 공사에 꼭 필요한 중장비입니다.

트레일러 운전사가 이 장비를 트레일러에 싣습니다.

공사현장까지 실어다 줘야 합니다.

항타기의 무게는 부속품을 다 떼어내도 40톤.

트레일러 무게 25톤까지 합하면 65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40톤이 넘는 차가 도로를 다니면 불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옮길까?

트레일러 기사는 일단 기다립니다.

과적 이동단속반의 교대 시간이 되자, 그제서야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레일러 운전기사]
″과적 단속 요원들이 4시반, 5시면 다 들어가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경기도 부천에서 의왕까지 고속도로로 가면 한 시간 거리.

하지만 고속도로는 검문소 때문에 다닐 수 없습니다.

국도와 지방도로 빙빙 돌아 두 시간을 달렸습니다.

항타기 옮겨주고 받는 돈은 80만원.

하지만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300만원입니다.

[트레일러 운전 기사]
″적발이 되면 우리는 일을 하나마나니까. 우리도 다 이렇게 안 싣고 다니고 싶어요.″

웃기는 건 과적 단속을 담당하는 도로공사도 이런 수십톤 짜리 중장비를 쓴다는 겁니다.

고속도로의 과적단속 검문소.

도로공사 직원이 직접 차단봉을 올려 중장비를 실은 트레일러에게 옆길을 열어줍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땐, 단속을 빼주는 겁니다.

[트레일러 운전 기사]
″비상시에는 다니는 차들, 거길 다 열어줘요. ′아무 때나 싣고 나가요. 안 잡을게′ 그래요.″

문제는 비현실적인 제도입니다.

불법 과적을 피하려면 중장비를 하나하나 분해하는 수밖에 없는데, 전문가도 별로 없고 돈도 너무 많이 듭니다.

운행허가를 받으면 분해하지 않아도 그냥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운행허가에 필요한 하중을 다 계산해야 하는데, 하중계산서 발급비용이 다리 하나에 최소 8백만 원입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다 내야 합니다.

[채용규/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국도로 갔을 때 다리가 100개 정도 있다고 하면, 하중계산서를 다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밤에 몰래 가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

미국, 호주, 일본, 유럽은 정부가 직접 챙깁니다.

운전자가 차량 무게와 바퀴 갯수를 신고하기만 하면, 정부가 안전한 경로를 알려줍니다.

[김성현/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외는) 국가에서 교량의 상태 정보를 갖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고 그걸 위반했을 때 처벌을 세게 하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국토부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국에 등록된 중장비는 17만대.

정부는 이런 중장비들이 어느 길로 다니는지 파악도 못 하고,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