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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보험사 망하면 '해지환급금'만 보장?

입력 | 2021-12-06 06:37   수정 | 2021-12-0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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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보험사도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해 회사가 파산해도 일정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금과 보험료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의 82%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되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주로 해지환급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보험료와 보험금까지 모두 보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데요.

특히, 보험금이 많은 대신 해지환급금은 적은 보장성 보험이나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파산하는 경우 돌려받는 돈이 많지 않아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보험사 재무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보장성 보험 가입자의 약 92%는 새로운 회계 기준과 자본 규제에 따라서 보험사 재무구조가 악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46%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