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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지역상품권도 중고 거래? '불법'입니다

입력 | 2021-12-06 06:38   수정 | 2021-12-0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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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화폐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지역 화폐를 불법으로 거래했다가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재판매해서는 안 되고,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개인이 상품권을 한꺼번에 많이 구매해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 환전해 이익을 얻거나, 실제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받는 행위 등은 전부 위법인데요.

불법 환전을 한 가맹점에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행위에 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상 재난지원금 등으로 받은 선불카드나 지역 화폐카드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도 불법인데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개인이 중고 거래 앱을 통해서 지역 상품권을 판매했다가 전액 환수 조치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