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학수

"공수처 무차별 사찰"‥"윤석열 검찰 280만 건 조회"

입력 | 2021-12-31 06:22   수정 | 2021-12-3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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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국회에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를 포함해 80여명에 대한 표적 사찰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땐 280만여 건이 조회됐다며 반격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로 소속 의원 80여명이 불법 사찰 당했다며 공수처장을 몰아붙였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야당 후보, 야당 후보 부인, 야당 국회의원, 무차별적인 지금 사찰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 검찰이 아니고 뭐예요.″

하지만 김진욱 처장은 수사 대상자가 통화한 전화번호들이 누구 것인지 알아보는 적법한 절차일 뿐 처음부터 특정대상을 겨냥하는 사찰과는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전화번호만 갖고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회를 한 게 사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은 사찰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검사 시절엔 통상적인 ′가입자 조회′일뿐이라고 말했다며 야당 주장을 되받아쳤습니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2017년 10월)]
″영장을 받아서 통화내역을 조회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나오면, 이 전화번호의 가입자가 누구인지 ′가입자 조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찰이라면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통신자료를 조회한 282만건은 뭐냐고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280만 명의 국민을 사찰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자기가 당하니까 사찰이고, 그때는 괜찮아요? 이거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 건수가 워낙 많은 탓이라고 재반박하는 한편, 수사 대상자도 아닌, 사람들까지 조회한 건 공수처의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도 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엔 동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법원 영장을 의무화한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을 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