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재욱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확정

입력 | 2022-01-27 12:13   수정 | 2022-01-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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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은 뒤, 후임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