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 ″국회 제도 통해 형사부*공판부 중심의 검찰 변화 시도했지만, 새 정부는 여전히 특수통 중심 검찰 구성 확인″
검찰총장 공석 2달째‥′총장 패싱 인사′ 논란
양지열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당시 총장과 법무장관 간 인사 관련 실질적 협의 요구했는데.. 지금은?″
치안감 인사 번복‥′실수′ vs ′의도′
경찰청, 결재 안 된 인사 공지‥ 행안부 ″진상 조사″
대통령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국기 문란″
양지열 ″경찰 책임으로 돌리는 분위기인데.. 내정 안되면 결재 안 올리는 게 그동안 경찰의 모습.. 비상식적“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검찰 인사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의 특징은 뭔가요, 이번?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역시 특수통이 중심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함께 근무했던 당시 부장검사들 내지는 카풀했던 인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눈에 띄고 있고요. 물론 인사를 담당하던 쪽의 인사의 역량이라든가 경험에 승진 인사를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 또 편중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기존에는 보이지 않았던 공안통이라고 불렸던 그런 일부도 포함이 돼 있고 또 여성 검사분도 검사장으로 승진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한 인연이 있는 특수통.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경력 같은 것들을 중심적으로 봤다고 하지만 결국 거기서 중심적으로 봤다는 부분이 특수통이라고 하는 게 검찰 내에서의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유지되고 있고. 그러면 검찰 내에서 80%, 90%를 차지하고 있는 형사부나 공판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적으로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직접 나서서 정권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서서 수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눈에 띄는 실적은 거기서 저 쌓일 수 있지만 지금 검찰이 가는 방향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것도 물론 제도로 바꾼 부분은 그런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지금의 검찰 승진인사라고 보면 역시 검찰이 과거에 직접수사를 했던 부분이 눈에 띄게 발탁된 부분이라서 이 자리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바꾸려고 하는 부분과 현 정부의 검찰의 운영 방안이 역시 이번 인사에서도 정반대 방향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겠죠.
◀ 앵커 ▶
그러니까 편중 인사 비판이 여야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있고 사회 각계에서도 편중 인사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떤 특수통,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특수 관계, 인연이 있는 특수통에 집중시킨다는 게 약간은 정말 약간 강행, 혹은 이렇게 무리하게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라고는 전례에 없었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상황에서 우려하는 거는 검찰이 너무나 권력에 가깝게 갔기 때문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 떠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 특히나 수사권이나기소권이라고 하는 강한 어떻게 보면 국민을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력이 가진 쪽을 한쪽으로 너무 집중되면 잘못된 일이 벌어질까 봐 우려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유에서라도 정치적 이유에서 다른 쪽에서 중용되는 게 맞아 보이긴 합니다만.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경선되는 선거 과정에서도 검찰의 어떤 독립,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하고 민정수석실도 사실 그렇게 해서 폐지를 한 건데 그런데 정작 검찰 인사는 현직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과 중용이 되면.
◀ 앵커 ▶
그리고 거의 싹쓸이라고 할 만한데, 요직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제도적으로 말씀하신, 공약 과정에서 말씀하신 검찰의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아함이 있죠.
◀ 앵커 ▶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것이겠죠. 특수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 요직, 검찰 기관 내 요직은 물론이고 권력 기관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짐작해서 알아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게 직설적인 우려인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직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우려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가 검찰이라고 하는 특수한 역할을 맡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한. 대통령이 해야 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해야 할 따로 역할이 있다면 정치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다양한목소리들이 들어와서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 책임을 지고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검증이 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국가에 있어서는 사실.
◀ 앵커 ▶
그거는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많이 지적했지만 어떤 동질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권력기관에 모두 모여 있을 때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냐.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이 정치를 하느냐.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마찬가지입니다.
◀ 앵커 ▶
검찰도 마찬가지로 특수통, 윤석열대통령과 어떤 특수한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이 요직을 다 점했을 때 검찰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어떤 리스크 관리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른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고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필요하고 국가라는 전체 가장 큰 집단사회를 놓고 볼 때는 당연히 더 있어야 하는 건데.
◀ 앵커 ▶
거기에 검찰도 마찬가지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 앵커 ▶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능력이 검증됐다, 그분들이 능력이 있다고 건 크게 반박할 게 없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분들만 능력이 있느냐. 나머지 분들은 그 얘기가 이해를 시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인사라는 것이 검찰 전체의 인사가 돼야 할 텐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위적 균형도 가끔 필요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전부 승진한다면 나머지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 앵커 ▶
나머지 99% 이상의 검찰은 전부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인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모양새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사고의 다양성, 어떻게 보면 그런 다양성도 능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을, 뭐 예를 들어 업무 하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딱 그걸 잘하느냐 못하느냐 따질 수 있지만 큰 조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균형이나 성비의 균형이나 학교의 균형도 일반적으로 맞추는 게 상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너무 빠진 것같다는.
◀ 앵커 ▶
그 경험을 맞추는 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다양성, 그 다양성을 통한 리스크 관리나 혹은 어떤 과제 처리에 있어서도 그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분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그게 한방향으로만 생각이 일치한다고 하면 그게 잘 맞아떨어졌을 때는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때는 교정이 안 된다는 거죠.
◀ 앵커 ▶
다른 이야기를 할 분들이 없다는 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이 인사에 대해서 더 갸우뚱하게 하는 건 지금 검찰총장이 부재된 상태에서 법무부에서 일방적으로 거의 하는 인사란 말입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이미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거의 두 달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수위까지 합친다면 석 달을 훨씬 넘어서 넉 달 가까이 가는 상황인데 검찰의 주요직이 없이 검찰의 고위직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나중에 검찰총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으로서 독립된 역할이라고 하는 걸 기대하기 어렵죠. 물론 현재 총장 대리를 통해서 나온 입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검찰총장에 오더라도 문제 없이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검찰총장의 역할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
◀ 앵커 ▶
그러니까 자신이 한 인사가 하나도 없이 인사가 완벽히 틀이 짜여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을 때 과연 조직 장악력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과연 있을 것인가.
◀ 앵커 ▶
법무부 장관에게 있을 것인가 검찰총장에게 있을 것인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던 게 법무부 장관이 더 이상 수사 지휘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인사를 다 하게 되면 이게 수사 지휘권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 앵커 ▶
왜냐하면 어떤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뭉쳐 있으니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대통령이 당장 검찰총장이었고, 이전 직전에. 그래서 과연 검찰이 그렇게 강조했던 그런 대통령 인사라고 할 수 있느냐, 여기에도 논란이 있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당시에 추미애 장관하고 세게 부딪힌 이유 중 하나가 총장과 인사 협의 아니었나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가장 처음에 부딪히게 된 게 바로 인사권과 관련된 부분이었죠. 윤석열 당시 총장이 했던 이야기가 검찰총장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번 새롭게 들어올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어떤 검찰총장이 돼야 하는 건지.
◀ 앵커 ▶
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이런건가요? 논리는 있나?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특별하게 논리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장 대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은 어떤 분이 검찰총장자리에 앉더라도 업무가 잘못되지는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 앵커 ▶
그런데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기억하는 게 그때는 협의를 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했다고 굉장히 문제 삼았던 거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협의라기보다는 과거에, 과거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하는 형태의 협의라는 것을 하지 않고.
◀ 앵커 ▶
그냥 서면으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듣는 정도로 하니까, 참고안 정도로 하니까 과거에는 이전에 법무부 장관하고검찰총장하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명단을 해서.
◀ 앵커 ▶
실질적으로 합의했다고 그 당시 주장한 거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총장하고 합의했다고.
◀ 앵커 ▶
그러면 지금 하고의 어떤 배치가 되는거 아닌가요? 입장에 있어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완벽히 달라진 상황이죠.
◀ 앵커 ▶
그러면 이런 부분은 생각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설명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능력이 있는 분들을 뽑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표만 있는 거죠.
◀ 앵커 ▶
어떤 정권이 바뀌고 이래도 어떤 바뀌었을 때 입장이 바뀌었을 때 그럴 때 국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완전히 반대된 상황이잖아요, 정반대된 상황이라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걸 딱히 고려하고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인사 잡음이 계속 있는데 경찰도 지금 인사 잡음이 있어요, 치안감.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일반적으로 치안감이라고 하는위치에 대해서는 낯설 수 있는데 군대로 비교하자면 소장, 투 스타라고 불리는 정도의 사단장급이거든요. 굉장히 경찰 내에서도 고위직. 20명 정도만 대한민국 경찰 내 있기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대한 인사가 한 7명가량이 2시간 만에 번복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게 그냥 그분들이 높은 위치에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담당하는 책임의 위치가 그 정도자리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높은 어떻게 보면 고위직인데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이 된 일이 벌어졌고 그 번복된 이유를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벌어졌다 아니면경찰에서 파견돼 온 경찰이 이걸 실수로 발표를 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고위직인데 실수로 덜컥 어떻게 발표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정리가 된 건 경찰 측의 실수였다는 식으로 정리가.
◀ 앵커 ▶
정리가 됐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됐다고.
◀ 앵커 ▶
검찰이 발표한 게 그거란 얘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게 그거고 검찰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어쨌든 공식적으로 됐지만, 납득하기 어려운것이.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했고요. 뭐냐 하면 국기문란이다. 국기문란이라는 이야기는 경찰이 대통령실과 어떤 재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게 참 평론을 하거나 제삼자적 입장에서는 국기문란이라는 이야기를 쉽게 하실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사실 인사권자라는 건 책임자라는 거거든요.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국민들에게 이건 죄송한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고 진상 조사를 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국기문란이라고 바깥에서 얘기하듯이를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보면 의아한 부분이 그런 거죠. 지금 새 정권이 들어서서 대통령이 새롭게 들어서서 인사권자가 바뀌고 첫 번째 고위인사 아닙니까? 경찰에서 그렇게.
◀ 앵커 ▶
경찰이 만약에 대통령실과의 최종재가 없이 그렇게 인사를 마음대로 발표했다는 이야기가 된 건가요, 지금?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거의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거거든요.
◀ 앵커 ▶
그럼 이건 정말. 그냥 놔둬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거죠. 경찰 내에서도 과거에 인사를 보게되면 결재를 하기 전에 이것도 이제 경찰 조직의 특성이다 하지만 글자 그대로 늘 공무원인 분들이 경찰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자율성이라기보다는 인사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속된 표현으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재가가 나지 않은 내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결재를 올리지 않는 게 인사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사실 다 정해진 이후에 공식 절차를 밟는 게 지금 거꾸로 된 상황이긴 한데 공지가 그냥 결재가 안 됐고,내부에서도 내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공지가 됐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앵커 ▶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협의가 끝나고 재가를 받고 결정이 된 것을 위에서 뒤집었다 이게 펼쳐진 모양으로 보면 더 가능성이 높은 얘기 같은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더 가능성이 높은데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지 않고 경찰의 힘으로 뒤집었다가 되는 겁니다.
◀ 앵커 ▶
경찰이 임의로 발표한 게 되는 건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실수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 앵커 ▶
그 실수라면 그건 쉽게 이해는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해양 경찰의 발표가 있었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경찰청장이 직접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9개월 전이었죠? 그때 당시에 월북에 의해서 북한으로 갔었다는 부분에 대한 단정적으로 결과 발표한 게 잘못이었고 근거는 그렇게 할 만한, 그렇게 단정지을 만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남기고 갔던 주변의 소지품이라든가 본인이 당시에 그때 당시 발표했던 것처럼 부채가 많았다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의 분석 같은 것들이 충분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처럼 발표한 것이 혼선을 결국 빚었다는 겁니다.
◀ 앵커 ▶
이게 월북이냐 아니냐 양쪽 다 어떤 단정적인 증거는 없는 것 같은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단정적인 증거는 한쪽도 없는데.
◀ 앵커 ▶
그러면 지금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거기에 더해서 해경 입장에서는 국방부로부터 추가적인 자료를 받을 거로 보충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그 자료는 받지 못했다는 것까지 첨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공방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월북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물론 그 부분도 따져봐야 하지만 그걸 떠나서 어떤 부분으로 갔든지 간에 북한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오히려 더 초점이 맞춰지고 거기에 대해서 응대가 과연 정당했느냐. 이게 더 크게 논의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보다는 지금은 그분에게 월북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를 가지고 굉장히 큰 논란이 벌어진 상황이죠.
◀ 앵커 ▶
글쎄요. 그리고 그게 어떤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똑같은 정황을 가지고 판단만 다르게 한 거라면 이게 드러나야겠지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게 뒤집혔다고 하기도 모호한 상황이거든요.
◀ 앵커 ▶
그게 과연 지금 다시 정치적 논쟁으로 번져야 할 만한 사항인가는 새로 드러난 상황이나 당시 증거들을 잘못 판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있느냐를 들여다봐야겠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SI 자료까지 봐야 한다 아니다 이런 갑론을박이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