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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고발사주 의혹'‥검찰은 왜 공수처 판단과 정반대 결론을 내렸나?

입력 | 2022-09-30 14:30   수정 | 2022-09-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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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양지열 변호사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김웅 불기소

검찰 ″손준성과 공모 입증 안돼″

양지열 ″고발장, 손준성 검사에게서 김웅 당시 후보에게 갔다는 객관적 증거 없다는 것″

양지열 ″조성은·당시 김웅 의원은 당시 민간인‥공직선거법 개입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양지열 ″제보 건네준 것 뿐 기억 안 난다는 김웅 의원 주장 그대로 받아들인 것″

검찰, 김건희 여사는 ′각하′‥″공모 단서 없다″

양지열 ″막연한 추측 말고는 수사할 만한 단서 아예 없다고 본 것″

검찰-공수처 ′다른 결론′‥공수처 입장은?

양지열 ″공수처가 진행하는 재판도 굉장히 어려워져″

′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구속

이화영, 쌍방울 ′대북 사업 편의 제공′ 의혹

양지열 ″2019년, 대북 평화 모드 조성 되면서 여러 가지 논의 있던 때″

검찰, 대북사업 ′우회지원·주가폭등′ 살필 듯

양지열 ″쌍방울, 대북 사업 진전으로 어마어마한 주가 이익 봐″

양지열 ″이화영 대표, 쌍방울이 이익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의혹″

쌍방울, 전환사채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양지열 ″검찰, 이화영 대표가 쌍방울-이재명 대표 연결 고리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 겨냥″

◀ 앵커 ▶

이슈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그 대선 내내 떠들썩했던 검찰의 판단은 공수처와 전혀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기억을 되돌려보시면 당시 대검 수사정보과를 담당했던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시켰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고발장을 김웅 당시 예비 후보였죠. 후보에게 전달했고 그 김웅 후보가 이거를 제보자에게 전달을 해서 남부지검에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사주를 했다. 그것이 이제 선거에 개입하려했던 의도였다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수사를 했다는 결과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기솔할 수 있는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같이 공모했다는 공모 관계로 작성된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 사건이 있었을 때는 검사를 벗어나서 민간인 신분으로 공직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단계였기 때문에 민간인이어서 공수처에 관할권이 없다고 해서 검찰에 넘긴 거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손준성 검사는 공수처에서 기소를 했지만 김웅 지금 의원은 아예 범죄를 혐의가 입증이 안 됐다고 해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겁니다.

◀ 앵커 ▶

그런데요. 이게 똑같은 사안인데 공수처의 판단과 이렇게 정반대인 근거는 뭔가요?

◀ 양지열 변호사 ▶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당시 후보가 이겼고 김웅 후보에게서 조성원 씨에게 갔다는 게 핵심인데 여기에 2개의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봤을 때 손준성 검사에게서 김웅 당시 후보에게 갔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을 때 조성은 씨 휴대전화의 받은 내용을 보면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것까지는 나왔는데 그게 손준성에서 김웅으로 바로 갔다가 조성은에게 온 건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어디를 통해서 김웅 의원에게 와서 조성은씨에게 간 건지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고리가 끊긴 거고요. 검찰이 봤을 때. 그다음에 김웅 지금 당시 후보가 조성은 씨에게 이 고발장을 전달하고 접수를 하도록 한 거는 뭐냐. 일단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당시에는 조성은 씨도 사실은 민주당이 정치에 관여하는 인물이었고 김웅 후보도 현재는 의원이고 당시 후보였지만 어쨌든 신분은 민간인이었으니까 민간인 두 사람이 주고받은 걸 가지고 공직선거법 개입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 앵커 ▶

그 논리라면 공수처는 왜 다르게 판단했나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러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검찰에서 판단할 수 있으라는 발상 자체를 못 한 것같습니다. 김웅과 손준성 검사로부터 조성은 씨에게 건네간 고발장이 명백하고 그사이에 다른 사람이 개입할 여지도 없었고 그다음에 당시에 입수했던 조성은 씨가 이야기했던 부분. 김웅 당시 후보가 조성은 씨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서울중앙지검이 안 되고 남부지검이 왜 돼야 하고 시간까지 맞췄고 또 공소장 내용을 보면 나중에 실제로 현재 접수를 했던 것이나 아니면 전달된 고발장의 내용 같은 것들이 거의 일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여지 없이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본 것인데 저조차도 이게 다른 사람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저도 사실은 못했었는데 검찰에서 그렇게 판단한겁니다.

◀ 앵커 ▶

언뜻 설명해주실 걸 들으면 다른 사람이 김웅 의원한테 전달했다는 가능성을 떠올리는 거 자체가 굉장히 기발해 보이는데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거기서 이게 온라인을 통한 더군다나 보안 서비스가 굉장히 철저하다고 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전달된 것인데 이게 손준성 검사가 직접이 아닌 다른 사람을 거쳐서 들어왔을 수도 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이 당시 주장했던 게 어떤 주장을 했냐면 여러 당시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제보를 받았었고 그 제보받은 것을 자기는 그냥 건네줬을 뿐이라는 그런 그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기억조차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했었거든요. 그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검찰에서.

◀ 앵커 ▶

김건희 여사는 왜.

◀ 양지열 변호사 ▶

김건희 여사는 고발을 같이 당했던을 이유는 그 고발장의 내용이 주로 김건희 여사라든가 지금 장모 최 씨 등을 비롯한 가족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발을 했었기 때문에고발한 측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고 한 그 고발장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 개인의 해명 듣지 않고서 모를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고발을 했지만 그 막연한 추측 말고는 수사할 만한 단서가 아예 없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공수처가 고발한.

◀ 양지열 변호사 ▶

손준성 검사는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요. 1심 진행 중입니다. 공수처에서는 이 사건 검찰에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딱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추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집중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공수처가 진행하는 재판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모를 해서 결국에는이 손준성 검사와 김웅 현재 의원이 공모를 해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취지로 그런 고발장을 작성해서 전달하기로 그렇게 한 건데 전달도 안 됐고 김웅 지금 현재 의원이 그걸 손준성 검사로부터 직접 받았‥ 공모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가 설령 누구한테 보냈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누군가에게 보냈다는 게 안 나오는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공수처 수사 결과 그 공모가 확실하다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럴 경우에는 그게 확실치 않다고 지금 검찰에서 판단을 한 거고.

◀ 앵커 ▶

판단했다 이 말씀이시죠?

◀ 양지열 변호사 ▶

사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공수처에서 기소를 할 때도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기발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게 여기가 문자가 전달이 됐고 거기에 손준성 검사가 보낸 건 맞지만 중간에 다른 사람, 어차피 계속해서 그 문건에는 손준성 검사가 보낸 쪽이 처음 최초로 보낸 쪽이기 때문에. 돌고 돌았으니까 누구한테 받은지 모르지 않느냐는 거를 검찰이 판단한 거죠.

◀ 앵커 ▶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법리적으로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듣기로 손준성 검사의 입장이나 김웅 의원의 입장에서 수사를 했다, 이런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러니까 양쪽 다 좋게 보자면 그만큼 철저히 수사를 했다고도 볼 수 있고 다르게 보자면 이건 변호인이 이 항변을 해야 할 내용을 절묘하게 검찰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맡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건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능성이 좀 낮은 부분들, 약점을 스스로 드러내서 불기소했던 게 있었던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 앵커 ▶

말씀하신 그대로 변호인의 논리로 언뜻 들으면 들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쌍방울. 이 수사는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 양지열 변호사 ▶

쌍방울 현재 이화영 코엑스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구속을 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2억 5000만 원가량의 법인카드라든가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든가 아니면 측근을 이용해서 측근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부분이 있고 그 대가로 당시에 쌍방울이 가지고 있었던 쌍방울이 대북 사업과 관련한 사업들의 진술서를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줬었고 실질적으로는 대북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실제 진전이 됐다기보다는 2019년가량에는 한참 대북 평화 모드가 조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쌍방울 계열사, 쌍방울이 인수한 회사의 주가가 이런 대북 사업이 진전이 되면서 폭등을합니다. 쌍방울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전환 사채를 헐값은 아니지만 샀는데 200억가량을 샀는데 그게 2000억가량으로 늘어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주가로써 이익을 본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줬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겁니다.

◀ 앵커 ▶

보도에 보면요. 보도에 보면 이재명 현 대표,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 이건 맞다고 봐야 할까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게 봐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게 일단 현재 이화영 대표가 당시에 경기지사였을 때 선대본부장을 지냈고. 또 경기부지사도 지냈고 또 이재명 현재 대표에게 쌍방울과 관련돼서 가장 크게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변호사비 대납인데 선대본부장 역할을 했거나 그만큼 측근이었고 쌍방울에서도 평화부지사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그러면 결국 연결고리는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가 이화영 현재 구속된 대표 아니냐라는 그런 구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면 바라보고 한 겨냥한 수사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 앵커 ▶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은 전방위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뭐 있죠, 지금 수사가?

◀ 양지열 변호사 ▶

갑자기 여쭈어보시니까. 대장동 수사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이유는 뭔가요?

◀ 양지열 변호사 ▶

글쎄요. 일단 수사팀을 바꿔서 처음에 수사팀에서는. 진전이 없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전환 사채와 관련된 부분도 다른 대장동 이외의 다른 곳 개발과 관련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것도 또 들어보고 있고 또 그 수사를 하기위해서 지금 경기 검찰청으로는 새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계라고 불렸던 특수부에서 맡았던 김 변호사를 딱 한사람을 인사를 발령을 냈거든요. 그 수사를 맡고 있었던 딱 한 사람의 검사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딱 한 사람의 가장 특수부 검사로서 신뢰할 수 있던 검사를 보냈기 때문에.

◀ 앵커 ▶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의지는 인사로 분명히 의지는 드러나는군요.

◀ 양지열 변호사 ▶

물론 법무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검사 인사를 어떻게 한 명을 게다가 고위직을 내겠습니까? 물론 법무부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 앵커 ▶

수사 의지로 해석될 만한.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쭈어보는 이유가 갖가지 수사가 굉장히 오래 진행돼 왔던 거라서요.

◀ 양지열 변호사 ▶

실제로 놓고 본다면 지난해부터 진행되어 왔다고 봐야죠. 가장 대표적인 대장동 같은 경우에 지난 7월부터 검찰이 수사를 했다고 봐야 하고요.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이라든가 아니면 성남FC 사건,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4년 된 사건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한 것까지 시작을 해서 본다면. 그렇죠.

◀ 앵커 ▶

어쨌든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빨리 수사 결과를 내놓든지 늘 말씀드리지만 아니면 어떤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이런 식으로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수사를 특정인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경우가 있었던가. 저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크게 논란이 있었던 사건은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저도 몇 년째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