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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세제개편안 확정, 직장인 세부담 최대 80만 원 감소
입력 | 2022-07-21 16:59 수정 | 2022-07-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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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0만 원 남짓 줄어들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금액을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 원까지 최저세율인 10% 특례세율을 설정해 규모와 상관없이 감세 효과가 돌아가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