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김현지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4명 구속영장

입력 | 2022-12-01 16:59   수정 | 2022-12-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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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29 참사와 관련해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측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0·29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측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처리에 나섰습니다.

특수본은 우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 모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참사 초기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후 50분 뒤 도착한 이 전 서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도 조사 중이지만, 아직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선 제외했습니다.

특수본은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김 모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10.29 참사 이후 강제수사에 대비해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보고서에는 핼러윈 데이에 인파가 몰려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주요 피의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은 소방당국과 지자체 등 ″다른 기관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