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손하늘

전국 소각장 180곳인데‥이제서야 첫 노동자 건강 조사?

입력 | 2022-03-03 20:31   수정 | 2022-03-0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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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의 노동실태를 취재한 인권사회팀 손하늘 기자와 몇 가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먼저 MBC가 그제 쓰레기 소각장 내부에서 고엽제 성분과 발암물질이 확인됐다고 보도를 했는데, 그 정도면 노동자들이 먼저 이상을 느꼈을 거 같은데 건강은 괜찮았던 겁니까?

◀ 기자 ▶

이상 징후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50대 소각장 노동자가 집에서, 작년 말엔 60대가 출근길에 돌연사했습니다.

올해 초 급성간염 환자도 나왔는데, 음주나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라, 체내 다이옥신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의뢰를 받은 연구팀 조사에서 쓰레기 소각장 노동자 핏속에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2~3배에 달하는 고엽제 성분이 나왔다고 MBC가 보도하자, 서울시는 ″참전용사의 고엽제 수치는 전쟁이 끝나고 25년이나 지난 2001년에 잰 수치라 부정확하다″는 식으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참전용사가 아니더라도, 인근 주민보다 평균 15배, 최대 35배 넘는 고엽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이란 게 최근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전부터 우리 주변에 있던 시설이란 말이죠.

근데 왜 이제서야 이런 조사가 이뤄진 겁니까?

◀ 기자 ▶

1군 발암물질 다이옥신, 그중에서도 고엽제 성분은 애초에 일반 노동자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이나 작업환경측정 항목에, 다이옥신 항목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무관심일 겁니다.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인근 주민 건강은 해마다 측정하지만, 정작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겐 신경 쓰지 않은 건데요.

취재하면서 시청이나 군청에 문의하면 ″민간 위탁업체에 물어보라″고 하고, 그래서 업체에 물어보면 ″각 지자체에 물어보라″며 서로 책임을 넘겼습니다.

국회는 이제야 건강검진 항목에 다이옥신을 추가하는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 앵커 ▶

손 기자가 직접 시설을 네다섯 군데나 돌아다녔던데, 화면으로 봐도 작업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낡고 위험해 보였어요.

시설을 좀 빨리 개선할 수 없습니까?

◀ 기자 ▶

전국 소각장은 180곳, 크고 작은 하수처리장도 4천 곳이 넘는데, 대부분 20~3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고쳐야 되니까, 당분간 쓰레기나 분뇨를 배출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겠죠.

365일 내내 돌아가는 필수시설이다 보니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혐오시설이라 외면받고, 시설은 낡았고, 노동자들 70%가 월급이 3백만 원이 안 됐습니다.

이들은 이런 필수 환경시설을 위탁업체에 떠밀지 말고 재정 여건이 괜찮은 광역지자체가 맡아 제대로 관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인권사회팀 손하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