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의표

해병대 현역 병사 무단 출국‥'우크라이나 의용군 자원'?

입력 | 2022-03-22 20:13   수정 | 2022-03-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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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해병대 현역 병사가 휴가 기간 중에 해외로 무단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폴란드를 거쳐서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군 당국은 일단 해당 병사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해병대 소속 병사 A씨는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했습니다.

이날은 A씨의 휴가 복귀일이었습니다.

돌아와야 할 병사가 자취를 감추자 군 당국이 행방 파악에 나섰고, 해외로 무단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A씨는 폴란드에 입국한 뒤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국내 언론과의 통화에서 A씨는 ″민간인들이 계속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전에 국외 여행을 허가 받지 않았던 만큼 이번 사례는 ′군무이탈′, 탈영에 해당합니다.

현역 군인은 지휘관 허가를 받으면 휴가 중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데, A씨처럼 무단으로 출국할 경우엔 출입국 심사 단계에서 이를 확인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A씨가 입대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는 ″A씨가 우크라이나 외국인 군대 합류를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역 군인인 만큼 의용군 입대나 전투 참가 모두 국제적인 문제로 번질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성시형/변호사]
″현역병이 탈영을 해서, 자기 의사에 따라서 마음대로 위험 지역에 출국을 해서 전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외교적인 부분도 간과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관계 당국은 아직 A씨의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군무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자진 귀국하도록 가족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사 경찰은 외교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우선 A씨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한 뒤, 출국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