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기주

공직 떠난 10년‥무슨 일 했나?

입력 | 2022-04-05 19:53   수정 | 2022-04-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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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공직에서 물러난 지난 10년 간의 행적에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한 후보자는 그동안 고액 고문료 등을 포함해 상당한 재산 증식을 이룬 걸로 알려졌는데요, 재산 형성 과정은 물론, 김앤장 등에서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이기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한덕수 후보자가 주미대사에서 물러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공개한 재산 내역입니다.

서울 적선동 집값이 14억여 원, 본인 명의의 현금도 14억여 원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부인 명의 현금 10억여 원과, 5천4백만 원 상당의 인천 소재 부인 명의의 임야까지 더하면 한 후보자 부부의 재산은 당시 40억 원이 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한 후보자는 여전히 1주택을 유지하고 있지만, 적선동 집값만 두 배 넘게 올라 30억 원 가까이 된다고 인수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김앤장에서 받은 고액의 고문료만 더해도, 재산은 6,70억대에 이를 걸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재산 증식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가 검증의 1차 관문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한 후보자가 받은 18억 원가량의 자문료에 대해 인수위 측은 김앤장의 다른 장관급 고문들과 비교해 한 후보자가 과한 보수를 받은 건 아니란 입장이지만, 국민 정서상 수용 가능할지가 관건입니다.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실제 어떤 업무를 했는지도 주요 검증 대상입니다.

한 후보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외국 투자자들에게 자문을 해줬다″는 취지로만 입장을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김앤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청문 대책반에서 하나하나 모든 숫자나 이런 거를 지금 확인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할 거니까 거기에서 질문하고‥″

자문 과정에서 공무원 재직 시절의 정보와 인맥을 부당하게 동원했다면 위법 소지가 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 후보자가 지난 2006년 재경부 장관 시절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고쳐 여신 한도를 대폭 완화한 것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이 됐다거나, 론스타를 대리한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외환은행 헐값인수 논란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청문회 과정에서 계속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영상편집: 우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