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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집무실 100m 내 집회 금지‥"집무실이 관저?"

입력 | 2022-04-11 20:38   수정 | 2022-04-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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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새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될 용산 국방부 청사.

최근 경찰이 청사 반경 100미터 안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했는데요.

법의 취지상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뒤 업무를 볼 곳입니다.

실제 집무실이 들어서면 주변에서 각종 집회와 시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찰은 최근, 청사 반경 100m 안에서의 집회 시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사 맞은편 전쟁기념관 앞은 물론 삼각지 인근의 거리와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 집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현행법에는 대통령의 사적 생활공간인 ′관저′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집무실′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기존의 청와대에는 관저와 집무실이 함께 있어 논란이 될 게 없었는데, 용산에는 집무실만 들어오게 된 상황.

새 대통령이 머물 한남동 공관도, 용산 집무실도 모두 반경 100미터 내에서 집회가 금지되는 겁니다.

경찰은 법의 취지를 볼 때 ′관저′와 ′집무실′의 성격은 비슷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삼현/숭실대 법학과 교수]
″관저에서 전화를 하고 지시하고 사람 불러서 얘기하는 거 그것도 집무실 아니에요? 집무실과 관저를 법적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지난 2017년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 관저는 국가가 마련한 대통령의 저택′이라고 규정해 관저와 집무실을 구분했습니다.

[이지은/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대통령 집무실은 사실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저와 동일시하는 것은 법문으로도 맞지 않고 그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조치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법제처 유권해석도 없이 결론 내렸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지만,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해당 법에 대한 1차 해석 기관은 경찰청이라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박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