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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제보는 MBC] 고가 시계 등 후원받고‥세무신고는 '동명이인' 명의로
입력 | 2022-04-20 20:30 수정 | 2022-04-2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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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세금 신고 내역을 확인했다면, 정말 황당하겠죠?
알고 보니까 피해자와 이름이 똑같은 현직 의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제보는 MBC 구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작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한 박 모 씨(가명).
뜻밖에 ′46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는 신고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직장인인 박 씨는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다른 내역도 확인했더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네 건, 8백만 원 넘는 사업소득이 신고돼 있었습니다.
몰랐던 사이에, 벌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왔던 겁니다.
자초지종을 따지자 세무서 측은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세금을 취소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박모씨(가명) / 대리인]
″피해자의 소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됐고‥ 3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세무서 확인 결과, 명의를 도용한 사람은 박 씨와 이름이 똑같은 현직 의사.
SNS 구독자가 8만 명이 넘는 인사였습니다.
이 의사는 SNS 홍보를 하려는 기업들로부터 고가의 시계 등을 후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기업들이 세무 신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요청하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했던 겁니다.
해당 의사가 낸 운전면허증 사본입니다.
의사 박 씨의 사진이 붙어있지만 주민번호에는 피해자 박 씨의 정보가 적혀있는, 위조된 면허증입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의사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근무할 때, 통원 치료 경력이 있는 피해자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피해자 박모씨(가명) / 대리인]
″병원에 환자로 등록된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수집·취득하여‥″
SNS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의사 박 씨는 취재가 시작되자 계정을 비공개로 바꿨다가, 하루 만에 아예 삭제했습니다.
취재진과의 통화에선 ″우발적 행동이었다″며 사실상 명의 도용을 시인하면서도, ″경찰이 보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해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의사 박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영상편집: 이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