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사건 3년 만에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혐의로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궁금한 점이 있었죠.
수영을 전혀 못하는 남편이 뛰어내리라고 한다고 정말 뛰어내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은해가 남편을 물에 빠지도록 종용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은해와 조현수를 수사해온 검찰은 오늘 두 사람을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 혐의입니다.
당초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아 살해′했다던 혐의는 ′직접 살해′한 혐의로 변경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은해가 남편 윤 씨에게 물에 빠져 죽음에 이르도록 강요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일 이은해는 윤 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은 생리 중이라 물놀이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자 조현수와 또 다른 공범은 윤 씨가 계곡에서 뛰어내려야 집에 갈 수 있다며 다이빙을 독촉했고, 수영을 못하는 윤 씨가 몸을 떨며 세 차례에 걸쳐 거절하자, 생리 중임을 강조하던 이은해가 ″차라리 내가 뛰겠다″며 압박해 윤 씨가 결국 뛰어내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은해·조현수 일행]
″거기서 어느 정도 강압이 있고 은해 언니가 뛰겠다고 그러니까 (윤 씨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여자인데 뛰는 건 못 보겠다, 차라리 내가 뛰어내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검찰은 이은해를 재판에 넘기면서 ″남편을 철저히 통제하고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고립시킴으로써, 심리적으로 지배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이은해가 남편에 대해 ′가스라이팅′으로 살인에 이르게 했다고 본 겁니다.
또, 이들이 7억 원이 넘는 윤 씨의 재산을 빼돌린 뒤, 더이상 빼낼 돈이 없어지자 보험금을 노려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은해 - 남편 윤 모 씨 통화]
″<우리 그냥 그만할까, 헤어질까, 이렇게 좀 지치더라고.> 아니 오빠, 정말 나 그만 만나고 싶어? <너무 돈이 없으니까, 돈이 너무 없으니까, 돈이 너무 없으니까… 빚이 너무 많아. 회사 빚도 넘치고…>″
검찰은 또, 이들이 담당 검사가 인사 발령이 날 때까지 도피를 이어가기로 계획하고, ′강압수사를 폭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준비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도피 과정과 자금출처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