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상빈

한미정상회담 도중에도‥"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허용"

입력 | 2022-05-20 20:21   수정 | 2022-05-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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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 수 있다고 법원이 이미 한차례 결정을 했는데도, 경찰은 계속 이걸 무시한 채 집회 금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내일 한미 정상회담 시간에도 집회를 열 수 있다면서 법원이 또다시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정치적인 구호를 쓴 팻말들이 늘어섰습니다.

몇몇은 온종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요구를 빼곡히 적은 시위차량도 일대를 수시로 오고 갑니다.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내일, 참여연대는 이곳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지만, 경찰은 안 된다며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집무실 정문 앞입니다. 제 뒤로 보시면 담장 위로 높이 철조망이 설치돼 있는데요.

경찰은 참가자들이 담을 넘거나 물건을 던질 우려가 있다며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집회를 허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집무실 담장 바로 앞이 아니라 도로 건너편에서,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열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온 뒤 법원의 집회 허용은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미 지난주 성수소자단체의 행진을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라고 허용했는데도,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집회를 금지하다 또 다시 법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겁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로부터 1백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법 규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관저′는 주거공간이지, ′집무실′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앞으로 대통령실 주변에서도 보다 자유롭게, 또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뤄질 걸로 저흰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한미정상회담은 별 다른 판단 근거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용산 집무실 앞 등 서울 곳곳에서, 각종 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 / 영상편집 :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