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세영

술 마시고 쓰러진 종업원과 손님‥'마약 섞은 술' 때문?

입력 | 2022-07-06 20:30   수정 | 2022-07-0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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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성 손님과 여성 종업원이 비슷한 시각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숨졌습니다.

나눠 마신 술에서는 마약 의심 물질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이 앞서 여성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여성의 반발에 병원 이송도, 마약검사도 하지 않고 되돌아갔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아침, 서울 강남구의 한 공원.

언덕을 올라가는 검은색 SUV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더니 갑자기 나무에 부딪힙니다.

후진해 빠져나가는가 싶던 차량은 오른쪽에 있는 공원 화단을 다시 들이받습니다.

사고 차량이 이곳 공원 화단으로 돌진하면서 기둥이 완전히 꺾였고 나무를 받치는 지지대도 부러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차량 운전자인 20대 남성을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목격자]
″출동한 경찰들, 소방대원들 다 와서 지켜보는 과정에서 점점 (운전자) 의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비슷한 시각, 이번엔 공원에서 700m 떨어진 유흥주점에 ′여성 종업원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이 이곳으로 출동했지만, 여성이 마약 시약 검사와 병원 이송을 강력히 거부하자 모두 되돌아갔습니다.

임의동행 등 강제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경찰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 없이는 시약검사를 강요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 여성은 2시간 뒤 또다시 쓰러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소방 관계자]
″(여성이) 어지러움이랑 몸에서 열이 난다고 해서 출동을 나갔는데, 갔을 때 벌써 심정지 상태였거든요.″

숨진 여성은 자신이 일하던 유흥주점에서 남성이 건넨 술을 마셨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은 물론, 남성 역시 교통사고가 아닌 마약 의심 물질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차량 안에서 마약 추정 물질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남성이 이 물질을 술에 섞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녀에 대해 부검을 의뢰하고 술자리 참석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오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