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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전 이사장 '집행유예'‥"3년 끌더니 솜방망이 판결"

입력 | 2022-07-18 20:20   수정 | 2022-07-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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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유치원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유치원비 14억 원을 빼돌렸다는 핵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유치원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뒤 3년여 만에 1심 선고를 받으러 나온 겁니다.

[이덕선/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 이사장]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 걸로 보세요?> ……″

검찰은 대형 유치원을 운영하던 이 씨가 위장업체 8곳과의 거래를 부풀려, 유치원비 14억 원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덕선/한유총 전 이사장(2018년 9월)]
″사립유치원은 규정이 없습니다, 재무회계 규정이. 개인사업이고요. 사법부의 판단으로 갔을 때 무혐의 판결이 납니다.″

1심 법원은 이 씨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겁니다.

특히 핵심 쟁점인 유치원비 14억 원 유출 혐의에 대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장에서 피해자와 피해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유치원비로 한유총 회비를 내고, 딸 명의의 체험학습장 운영에 지출한 혐의 등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 이후 ′유치원 3법′ 반대를 주도했던 이 씨.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판결을 받은 뒤 별다른 유감 표명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종민 변호사/이 씨 대리인]
″<재판 결과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재판 결과는 나온 거고요.″

1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앞두고, 5차례나 선고를 미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재판부가 바뀐 것도 아닌데 당초 1월로 예정했던 선고를 5차례 연기를 거쳐 7월에서야 한 겁니다.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던 정치하는엄마들 측은 ″엉터리 판결″이라며 유치원 3법 후퇴 우려를 제기했고, 전교조도 ″유치원 비리가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다″며 개탄했습니다.

이례적인 법원의 선고 연기 배경과 검찰의 부실 기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편집: 류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