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남효정

[단독] 복지부 장관 후보, 3억원 연봉에 '억대 공무원연금'도 수령

입력 | 2022-09-24 20:06   수정 | 2022-09-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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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소득이 연금보다 많으면 지급을 정지하거나 줄입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국제기구에서 일 할 당시 3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 억대의 공무원 연금도 동시에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규정을 어긴 건 없다는 해명인데, 연금정책을 책임질 복지부장관 후보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효정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퇴직한 직후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의 이사가 됐습니다.

연봉은 약 16만 파운드씩, 우리 돈으로 한 해 2억5천여만 원을 받았고 퇴직금까지 합치면 2년 10개월동안의 보수가 11억 1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액 보수를 받으며 국제기구에서 일하던 시기, 조 후보가 억대의 공무원 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의 공무원 연금 수령 내역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조 후보가 이사로 활동을 시작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억5천2백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았습니다.

국제기구 이사로 재직한 기간만 따져봐도, 1억1천7백여 만 원, 1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전년도 월 평균 연금액을 넘으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줄인다고 되어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한 달에 242만원보다 많이 벌면 받는 연금이 주는건데, 조 후보자의 소득은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겁니다.

이에 대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EBRD에서 번 소득은 공무원연금에서 감액 대상으로 규정한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국제기구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조 후보 개인이 변경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소득액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이나 규정을 어긴 게 없다는건데, 연금정책을 책임질 복지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해서 공무원연금을 받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이해는 안 가거든요. 도덕적으로도 국민 정서에 좀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조 후보는 앞서 EBRD 재직 일부 기간에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편집: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