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나세웅

[단독] 국정원 박지원 고발장 보니‥"퇴직자가 회의 참석"?

입력 | 2022-10-27 20:07   수정 | 2022-10-27 22:2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MBC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으로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7월에 첩보 삭제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했는데, 이 고발장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국정원은 당시 박 전 원장이 간부 회의에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이 회의의 참석자로 이미 퇴직한 간부의 이름을 버젓이 적어놨습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내부전산망의 보고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했지만, 당사자들은 ′삭제 보고′가 아니었다면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세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하면서, 2020년 9월 23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아침 9시 반부터 10시까지 원장 집무실에 국정원 간부들을 모아 정무직 회의를 소집했다고 적었습니다.

새벽 1시 청와대 회의에 다녀온 뒤 아침입니다.

참석자로는 노은채 당시 비서실장과 2차장, 3차장, 1차장 대신 나온 선임 국장, 이석수 기조실장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석수 전 기조실장은 한 달도 넘게 지난 8월 초 이미 퇴직했습니다.

이 전 실장은 ″당연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최고 정보기관의 고발장으로는 너무 허술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정원은, 회의를 소집한 박지원 전 원장은 다시 청와대 안보수장 회의에 불려갔고 대신 노은채 비서실장을 통해 ″첩보 및 보고서를 즉시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내부 전산망 보고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첩보 삭제 직후 담당 국장이 비서실장에게 ″전의 실행 완료″ 전달받은 뜻, 즉 지시를 실행했다고 보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 전 비서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아직 첩보에 대한 국방부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으니, 보안에 유의하라′는 지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의′가 삭제가 아닌 보안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압수수색 영장에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안보실 1차장, 노은채 비서실장, 김선희 국정원 3차장까지 5명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만간 서주석 1차장과 박지원 전 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편집: 김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