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신영

31억짜리 아파트를 22억 원에 아들에게‥'불법 직거래' 집중단속

입력 | 2022-11-17 20:26   수정 | 2022-11-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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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직접 사고파는 ′직거래′가 지난 9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래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은 얼어붙었지만 직거래는 크게 늘고 있는 건데요.

정부가 직거래를 가장한 편법 증여와 명의 신탁 등의 불법행위가 없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60대 아버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31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팔았습니다.

매매가는 22억 원, 시세보다 9억 원이나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이 체결된 바로 그날, 집주인이 된 아들에게 21억 원 전세계약을 맺고 그 집에 계속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판 집에 세입자가 된 겁니다.

결국 아들은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3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물려받았습니다.

시가 31억 원의 아파트를 물려받으면 13억 9천만 원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물지만, 22억 원에 직거래했다고 신고하면, 세금이 1억 8천6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거래를 가장한 ′편법 증여′가 의심됩니다.

법인 명의의 시가 24억 원짜리 아파트를 8억 원 낮은 16억 원에 법인 대표가 직거래로 사들인 거래도 있었습니다.

8억 원만큼의 이득을 본 셈이지만 소득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렇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는데, 올해 9월 전국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17.8%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9월 8.4% 에서 1년 만에 두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부부 사이나 6촌 혈족 등 가족끼리 집을 거래할 수는 있지만 시세의 30% 넘게 싸게 팔거나 3억 원 이상 깎아주면 세무당국은 이상거래로 의심합니다.

[김성호/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특수인 간의 직거래는 편법 증여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 거래 침체기에는 시세를 왜곡해서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어서‥″

정부는 작년부터 내년 상반기 까지 이뤄진 직거래들을 전수 조사하고, 탈세 목적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국세청과 경찰청 통보와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 편집 : 민경태